2022년 하천 표준품셈
목적 · 적용범위 · 업무범위 · 참고자료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21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하천 표준품셈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 유역별 하천기본계획
3. 업무범위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통유역도(하천관리 부처가 이수, 치수, 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 및 국가하천유역을 대상으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이용, 하천의 치수·이수·환경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저류시설(댐, 저수지 등)로 인한 저수구간 등에 대한 수립범위를 결정한다.
주요 업무범위 및 정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한다.
4. 첨부자료
• 출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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