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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표준품셈

2022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 (목적, 정의, 적용범위, 첨부자료)

by 👩‍❤️‍👨😎🦑 2022. 8. 2.

202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목적 · 정의 · 적용범위 · 첨부자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21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정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 ·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이며, 주요 업무범위는 환경부 지침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한다.

 

* 추진절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절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절차

 

3.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4. 첨부자료

 

• 출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열기)

 

202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202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202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202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pdf
0.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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