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양조사 표준품셈
목적 · 적용범위 · 투입인원수 산정 · 첨부자료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21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해양조사 표준품셈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조사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합니다.
• 해양관측
• 수로측량
• 해양예보
• 해양정보
• 해양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투입인원수의 산정
1) 투입인원수는 각 기준인원수, 적용물량, 주석의 적용사항 및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2) 기본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3) 각 기본업무·등급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제시된 기본업무 이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해양조사 사업을 통합발주할 경우에는 사업간의 연관성(동일 관측지점, 통합조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준비 업무를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6) 아래와 같은 경우, 해상에서 수행되는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투입인원수를 20~30% 가산할 수 있다.
- 조차 5m이상, 조류 3노트 이상인 해역
- 작업지역이 기지에서 15km 이상일 때
- 12월 ~ 2월에 업무가 시행될 때
7) 해상에서 일정기간 수행되는 사업(수로측량, 해양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경우 기상조건 등을 반영한 [별표1] 기상장애계수를 반영하여 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4. 첨부자료
• 출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열기)
▼ 2022년 분야별 표준품셈 자료 ▼
2022년 적용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표준품셈 공유(국토부자료)
2022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적용범위, 적용시기,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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