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관련 법령 · 측정 대상 · 측정 시기 · 내용 및 절차 · 과태료 부과기준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정기/특별)가 실시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공고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별표 21)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다만,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작업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분직적용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3. 측정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1. 측정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2. 측정일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3.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4. 내용 및 절차
5. 과태료 부과기준
6.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 실시 공고
-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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