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관련 법령 · 선임기준 · 자격 · 직무교육 · 과태료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포스팅을 통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 자격과 업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과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보건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합니다.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아래의 별표 5와 같습니다.
4. 보건관리자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 한함)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 ·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위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규과정 : 선임(또는 위촉)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
- 보수과정 :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6. 과태료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내용, 시간, 과태료 등 (0) | 2023.03.03 |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시기, 절차, 과태료 등 (0) | 2023.02.03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과태료 등 (0) | 2023.01.17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대한산업보건협회 자료) (0) | 2022.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