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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내용, 시간, 과태료 등

by 👩‍❤️‍👨😎🦑 2023. 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 교육대상 및 내용 · 과태료

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보건지식입니다.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안전보건교육 의무 · 면제 대상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

jipgaeceo.tistory.com

 

2. 교육대상 및 내용

 

①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발생함.

 

②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③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④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3. 과태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과태료

 

4. 출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에 대한 개요 및 교육기관 등록 절차/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열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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