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 교육대상 및 내용 · 과태료
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보건지식입니다.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과태료
2. 교육대상 및 내용
①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발생함.
②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③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④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3. 과태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출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에 대한 개요 및 교육기관 등록 절차/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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