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업환경측정1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시기, 절차, 과태료 등 작업환경측정 관련 법령 · 측정 대상 · 측정 시기 · 내용 및 절차 · 과태료 부과기준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정기/특별)가 실시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공고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대상 사업장.. 2023.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