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내용, 시간, 과태료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 교육대상 및 내용 · 과태료 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보건지식입니다.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2023.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