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토계획 표준품셈
시행일 · 목적 · 적용 범위 · 첨부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2023년 국토계획 표준품셈이 공표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의 발주 및 계약 등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표준품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적용시점 : 2023년 1월 1일
2.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적용 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합니다.
- 국토계획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7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 그 밖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첨부자료
- 출처 : ETIS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열기)
▼ 2023년 분야별 표준품셈 자료 ▼
2023년 적용 건설공사(건축, 토목, 기계설비, 유지관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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