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 표준품셈
시행일 · 목적 · 적용범위 · 첨부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교통 표준품셈이 고시되었습니다.
교통 분야(대중교통, 교통안전 등)의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적용시점 : 2023년 1월 1일
2.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합니다.
- 교통 분야 법정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
- 대중교통 분야의 계획 및 설계 등
- 교통안전 분야의 계획 및 설계 등
-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 인·허가
4. 첨부자료
- 출처 : ETIS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열기)
▼ 2023년 분야별 표준품셈 자료 ▼
2023년 상반기 전기 표준품셈 (시행일, 제개정 내용, 첨부자료)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시행일, 적용범위,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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