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급별 인건비 · 원가계산 작성방법 · 첨부자료
2022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공표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와 원가계산 작성방법입니다. 하반기(9월 1일) 인건비가 발표되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적용시기
• 계약예규 적용시기 :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2년)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 상기 단가는 2022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입니다.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작성방법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4를 참고하여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한 후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4조에 따라 원가계산은 노무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인건비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약으로 합니다. (단,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2. 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
3.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2년)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 2022년 직종별 노임단가(인건비) ▼
2022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인건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료)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부문 노임단가, 인건비 (대한건설협회 자료)
2022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 인건비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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