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인건비)
적용시기 · 자격기준 · 노임단가 · 유의사항 · 첨부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측량기술자 인건비 기준단가 입니다.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는 매년 1회 진행되며 해당 내용은 2022년동안 적용되는 사항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시기
• 공표적용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와 관련된 별표5에 따라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능사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22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인건비)
측량업종에 근무하는 6,347명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인건비가 5.0% 증가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27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 : 대상업체별 22일, 23.5일, 25일로 적용하여 산출
적용기준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결과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본 조사 임금은 '21년 7월 만근한 기술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을 1인 1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임.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 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제외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무시간)에 따라 대상업체별 근무일수를 22일, 23.5일, 25일로 적용하여 임금을 산출하였음.
첨부자료
• 출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열기)
▼ 2022년 직종별 노임단가(인건비) 자료 ▼
2022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인건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료)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부문 노임단가, 인건비 (대한건설협회 자료)
2022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 인건비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2022년 전기공사직종 노임단가, 인건비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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