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적용범위 · 적용시기 · 적용방법 · 첨부자료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적정한 전기공사비의 산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한전기협회에서 매년 재·개정하고 있습니다.
송전, 변전, 배전, 전기철도, 계측, 자동제어 등 여러 분야의 전기공사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할 때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1.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상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해당 표준품셈을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송전 · 변전 · 배전 · 내선 · 전기철도 · 항공등화 · 계측 및 자동제어
2.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3. 적용방법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은 전기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따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3.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알맞게 결정하여 적용한다.
4.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5.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토목, 건축, 기계, 통신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하고 타 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6.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7. 각 발주기관에서 다항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8.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을 발주처에 활용할 경우, 발주처가 동기술을 표준품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시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표준품셈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9. 표준품셈 주관기관에서는 상기 [8]항의 품을 표준품셈 제정절차에 따라 제정한 후 표준품셈 부록에 「참고품」으로 수록하여 발주처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할 수 있다.
4.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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