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건설공사(공동,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품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목적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3.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자료출처 : 공사비원가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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