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기준 및 신고절차, 설치비용 등 유의사항
- 농막이란? (농지법과 건축법)
-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 농막과 도로의 관계
- 농막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설치 근거,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비용
- 농막 설치 시 유의사항
위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이 다소 길지만 농막 설치 예정이 시기 거나 농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소 길더라도 아래 포스팅 전체 내용을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농막이란?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농막의 범위)
-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함
농지법의 농막의 정의에서 주목하셔야 하는 점은 연면적 20㎡이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어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농막의 크기는 6평(6 × 3.3㎡ = 19.8㎡)으로 제작하며, 보통은 컨테이너박스가 6m × 3m로 나오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하여 농막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층구조의 농막은 불법인가? (농막의 다락 설치 적법성 따져보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나목
- "다락(층고가 1.5m 이하인 것만 해당, 경사지붕의 경우 1.8m)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건축법에 따르면 농막의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 되지 않기 때문에 복층구조의 농막은 불법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농막에 다락을 포함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농막은 법적으로 농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정의에 대해 간략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막 설치 예정 토지의 지목에 대해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란?
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
②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 2
* 토지의 지목 종류 및 지목에 따른 용도 구분 더 알아보기
※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농막과 도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막은 2014년 4월 3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이며, 건축법에서도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하실 때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농지를 포장하여 농막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는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농지전용 없이 도로부터 농막까지 진입로를 만드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농막 신고절차
농막 설치를 위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내부 업무과정을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농막 신고 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보통 농막을 제조 업체로부터 구매하면 농막 신고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 농막 신고 시 필요서류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막(가설건축물) 신고 시 제출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 배치도 (지적도에 농막배치 표기)
- 평면도 (농막의 치수와 면적 표기)
-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
어느 지자체에 신청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속하지만 신고 시 건축법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제출서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서류에 해당합니다.
농막 설치 시 꼭 해당 지역의 지자체의 건축허가팀에 문의하셔야 하는 게 위 서류 외에도 지자체, 군청 별로 서류를 다르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나 농지법에서 지자체 조례 또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석이 다릅니다. 황당하시더라도 그게 현실입니다. 농막 구매 전 꼭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기본적인 제출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방법
- 면적은 20㎡ 이하로 작성하고, 용도는 창고 또는 가설건축물이라고 작성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존치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만료일 7일 전까지 지자체 신고
2. 배치도
배치도는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에 농막의 위치를 알 수도 있도록 나타내시면 됩니다. 지적도는 토지 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지적도 위에 농막의 위치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농막의 위치를 잡으실 때는 대지경계선과 너무 가깝게 하지 않느 것이 좋습니다.
3. 평면도
평면도는 간략하게 그리셔서 제출해도 필증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평면도는 최대한 간략하게 면적과 창문, 출입구 위치는 표기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농막 제조업체에서 받으실 수 있으시고, 직접 제작하지 않는 한 평면도를 직접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농막에 인입되는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등 설치 근거 및 설치기준, 설치비용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간선설비와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농막은 다릅니다. 2012년 9월 26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에서 농지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농막 전기 설치방법 및 비용
- 농막에 전기사용을 위해 전기 인입 공사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신청
- 해당 업체에서 한전 대관업무까지 진행해주기에 전기공사업체 견적 진행 후 결정
- 공사금액은 계량기 설치비용과 전기인입 공사비 그리고 한전 납부 금액까지 포함하여 약 60~70만 원
- 전기공사 전 농막 신고 필수(신고필증이 있어야 전기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의 경우 면허가 있는 업체 선정해야 하며 업체 선정이 어려울 경우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 업체 현황 활용
2. 농막 수도 설치방법 및 비용
1) 주변에 상하수도가 있는 경우
- 농막을 설치할 토지 주변에 상하수도 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소에 문의하면 시공업체를 소개받고 공사업체에서 신청부터 준공까지 대행
- 오수받이 설치공사 비용은 약 150~200만 원
- 상수도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에서 수도계량기 설치거리 확인하고 공사금액을 책정한 뒤 납부하게 되면 공사업체에서 공사 진행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상수도 설치금액은 보통 100만 원 정도입니다.
2) 주변에 상하수도가 없는 경우(대부분 없습니다.)
- 주변에 상하수도가 없는 경우 지하수 개발을 통해 물을 사용하는데 지하수 개발비(소공 26m)는 약 2백만 원 정도입니다.
3. 농막 정화조 설치기준 및 설치 절차, 설치비용, 유의사항 정리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밭의 경우에 상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기준과 비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토지에 정화조가 설치 가능한지 꼭 먼저 알고 농막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가능 지역
농막을 구매하시거나 농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시기 전에 꼭 먼저 알야 보셔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 정화조 설치 허가해주는 지역이 있고,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는 지자체의 사유>
① 농막은 건축법에 따른 임시 사용목적의 가설건축물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취지에 맞지 않아 불허
②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화장실 설치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허
③ 농막은 창고 및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 오수량 산정이 불가능하며, 농지 주변에 설치되는 농막으로 인하여 분뇨 및 생활하수가 농수로로 방류될 위험이 있어서 불허
위와 같은 사유로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여 화장실 설치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 사유를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나 정화조 설치를 허용해주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 담당 등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셔서 해당 지역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기준
21년 3월 환경부 고시를 통해 농막의 정화조 설치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 농도 산정방법, 처리 대상인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고시의 기준에 따라 용량을 결정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1
농막 정화조 설치 방법 및 설치비용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주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수령 후 환경업체에 신고필증 송부 ← 건축주
- 정화조 설치 신고 ← 환경업체
- 정화조 설치 신고 완료 후 공사 ← 환경업체
- 정화조 설치공사 완료 후 준공 접수 ← 환경업체
- 정화조 준공필증 송부
- 농막의 정화조 설치비용은 약 2~5백만 원 정도이며, 어려 업체에서 견적 받아보시고 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
농막 설치 전 유의사항
그린벨트에 농막을 설치 가능 여부
- 개발제한구역 법 시행령 별표 1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명시
- 농지법에 따른 농막 설치 가능
농막 연면적에 정화조 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 특정 지자체에서는 정화조 면적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막의 면적은 20㎡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정화조 면적을 20㎡안에 산입 시키면 농막 신고가 안될 수 도 있으니 농막 구매 전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와 정화조의 면적 산입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정화조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허가권자에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도 되는지?
-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초바닥을 콘크리트로 설치하시면 불법입니다.
- 그러한 이유로 농막을 고정하기 위해 기초석을 많이 사용하고 그 아래 파쇄석으로 깔아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농막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에 대해 위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농막의 법적 개념과 정의 농막 신고절차, 농막 허가방법, 농막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설치 방법과 비용 등 농막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확인하시어 농막 설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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