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관리자 선임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과태료 등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관련 법령 · 선임기준 · 선임자격 · 과태료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 조언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지정되는 안전관리의 선임기준과 선임 자격, 주요 업무, 과태료 등 살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 안전고나리자의 수 · 자격 ·.. 2023.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