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노임단가(인건비)
시행일 · 적용요령 · 직종별 노임단가 · 첨부자료
2023년 상반기 건설부문 시중임금단가가 대한건설협회에 공표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노임단가와 함께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해당 노임단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적용시점 : 2023년 1월 1일 (※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23. 9. 1)
2. 적용요령
- 시중임금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참고사항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3. 개별직종 노임단가
4. 참고자료
- 출처 : 대한건설협회(열기)
▼ 2023년 분야별 참고자료 ▼
• 표준품셈
2023년 적용 건설공사(건축, 토목, 기계설비, 유지관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
2023년 소방공사 표준품셈 (적용일시, 적용범위, 첨부자료)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시행일, 적용범위, 첨부자료)
•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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