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시기 · 적용범위 · 표준시장단가 항목 · 첨부자료
국토교통부의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 이어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본 자료집을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시기
• 적용일 : 2022. 5. 1.부터 ('23년 상반기 자료 공고 전까지 적용)
적용범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및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항목
- 제1장 총칙
-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적용방법
-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단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 번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자료
• 국토교통부 : 2022년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공고(열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열기)
▼ 첨부자료 ▼
'표준시장단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국토교통부 자료) (0) | 2022.09.06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