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달청 제비율 안내
적용시기 · (토목, 건축, 문화재수리) 적용기준 · 첨부자료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자료입니다.
예정간격산정 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산재 및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공사비(제비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표는 제외)
1. 적용시기
- 시행일 : 2023년 1월 2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2. 2023년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3. 직종별 적용기준
① 토목 · 조경 · 산업환경 설비공사
② 건축 · 산업환경 설비공사
③ 문화재수리
4. 첨부자료
- 출처 : 조달청(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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