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기준 변경 안내
2022년 1월 발표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가 4월 25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 산업환경설비, 문화재등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이 조정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시기
- 2022년 4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변경내용(조달청 분석률 비목)
- 간접노무비율
- 기타경비율
참고사항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위 내용 참고하시어 22년 최신 시설공사(건축, 토목, 설비, 환경, 조경, 문화재수리 등)의 원가계산 제비율, 간접공사비의 조달청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의 내역서 작성을 위한 적용기준 및 세부해설과 준공정산을 위한 참고자료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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